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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동구 2023년 인천시민안전보험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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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513회 작성일 23-08-28 16: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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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23년 인천시민안전보험 운영 안내>

▶ 계 약 자: 인천광역시

▶ 피보험자: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(등록외국인 포함, 3,038,528명)

▶ 보장기간: 2023. 1. 1. ~ 12. 31.(매년 갱신) * 2019년 최초 시행 /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3년

▶ 보 험 료: 429백만원(인천시에서 일괄납부)

▶ 보장항목: 12개 * 다중밀집 인파(압사)사고 등 사회재난 사망 보장('23년 신규)

▶ 보장금액: 후유장해 1,500만원 한도, 사망 1,000만원 ※ 단, 자연재해 사망 보장금액 1,300만원,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20만원

▶ 보 험 사 : 한국지방재정공제회(☎1577-5939) *보장가능여부 등 상담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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